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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휴대폰) 서비스

본인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본인인증 완료!
고객정보 보호, 주민번호 대체 수단, 편리하고 간단한 인증, 정확한 회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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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장점

  •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간편한 인증절차로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인한 본인인증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본인인증 또는 성인인증을 한 양질의 회원정보를 확보 할수 있습니다.
  • 국내거주 외국인도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서비스 이용요금 (선불, 부가세 별도, 원)

상품종류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월 기본제공 건당금액 초과금액
대형 240,000 720,000 1,440,000 2,880,000 5,000 48 50
중형 120,000 360,000 720,000 1,440,000 2,500 48 50
소형 49,000 147,000 294,000 588,000 1,000 49 50
최소형 25,000 75,000 150,000 300,000 500 50 50

신청 및 적용 방법

  • 1. 서비스 신청

    이 페이지의 “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2. 연동설정

    관리자 화면으로 접근하여 휴대폰 본인확인 설정을 NHN KCP 휴대폰 본인확인으로 선택합니다.

    NHN KCP로 부터 발급 받으신 SM을 포함한 사이트코드(SITE CODE) 5자를 NHN KCP 사이트코드에 입력합니다.

    사이트코드 예시: SM***

    입력경로 관리자 > 환경설정 > 본인인증/I-PIN 설정 > NHN KCP 사이트코드

상담안내

  • 상담시간 : 09:00 ~ 18:00 (월~금)
  • 상담전화 : 1666-6410 , 1688-6410
  • 홈페이지 : http://kcp.co.kr

관련법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 23조의 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76조 과태료)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 까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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